[형사] 공사업체로부터 1,800만원 받은 한수원 직원, 뇌물수수 유죄
[형사] 공사업체로부터 1,800만원 받은 한수원 직원, 뇌물수수 유죄
  • 기사출고 2023.06.0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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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사비 부풀려 되돌려 받은 600만원 횡령도 유죄

한국수력원자력의 한 발전소에서 총무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A(56)씨는 2015년 7월 1일경 한전기공 가옥 옥상 방수보수공사를 하고 있던 공사업체 대표 B씨에게 "한수원 공사를 더 하셔야 할 텐데,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좀 달라"는 취지로 요구, 같은 날 B씨로부터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4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년 8월까지 공사 수주와 공사 진행시 편의 제공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공사업체 대표 4명으로부터 모두 12회에 걸쳐 1,800만원을 받았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한수원 직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A씨는 또 공사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공사업체로부터 현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8회에 걸쳐 공사업체 대표 5명과 공모하여 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하자, A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2022노829)을 맡은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그러나 5월 18일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으로 인하여 그 업무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명의 공여자로부터 합계 1,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5명의 공사업자와 공모하여 합계 6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의 기간, 뇌물의 액수, 횡령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