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현금청산대상자 된 후 재건축조합과 분양계약 임의 체결했어도 조합원 지위 부활 안 돼"
[민사] "현금청산대상자 된 후 재건축조합과 분양계약 임의 체결했어도 조합원 지위 부활 안 돼"
  • 기사출고 2023.06.0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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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건,
부조합장 선거 당선자의 직무집행 정지 인용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주택재건축조합의 정관상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이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과 조합이 임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곧바로 부활하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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