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기사가 유류비 부담' 약정 무효
[노동] '택시기사가 유류비 부담' 약정 무효
  • 기사출고 2023.05.30 06: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운송비용 전가 금지' 택시발전법 12조 1항은 강행규정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별도 약정을 맺었더라도 택시발전법 12조 1항을 위반해 무효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택시발전법 12조 1항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월 27일 경산시에 있는 A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로 재직 중인 B씨가 "택시발전법 12조 1항이 경산시에서 시행된 2017. 10.부터 2019. 6.까지의 기간 동안 부담한 유류비 상당액인 1,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2다307003)에서 이같이 판시해 A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여는이 항소심부터 B씨를 대리했다.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구입과 운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12조 1항이 2017년 10월 1일부터 경산시 지역에 시행되었으나, 위 조항 시행 후에도 A사와 B씨를 포함한 A사 택시기사들은 종전과 동일하게 택시기사들이 초과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B씨가 "위 약정이 택시발전법 12조 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가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택시발전법의 제정목적과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도입취지 및 내용,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각종 행정제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점, 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운수종사자(택시운전근로자)의 종속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이고,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외형상 유류비를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정하되, 실질적으로는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가 납부할 사납금을 인상하는 합의를 하는 것과 같이 강행규정인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초과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유류비 부담 약정은 이 사건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며 "원고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시행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을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무효인 유류비 약정에 따라 유류비를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