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본사 비판'했다고 가맹계약 해지한 bhc에 손해배상 판결
[민사] '본사 비판'했다고 가맹계약 해지한 bhc에 손해배상 판결
  • 기사출고 2023.05.2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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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부당한 계약해지 · 불이익제공행위"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bhc 가맹점주협의회장인 진정호씨가 "두 차례의 가맹계약 해지 통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bhc 본사인 (주)비에이치씨를 상대로 낸 소송(2022가합101715)에서 5월 11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진씨는 2015년부터 울산 남구에서 bhc 가맹점을 운영해 왔으며, 진씨를 포함한 일부 bhc 가맹점사업자들은 2018년 5월 bhc 가맹점주협의회를 설립하고 진씨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법무법인 위민이 진씨를 대리했다. bhc는 법무법인 에스엔케이가 대리했다.

bhc 가맹점주협의회는 2018년 6월경부터 bhc의 광고비 집행내역의 공개를 요구하고, bhc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신선육이 아닌 냉동육 또는 저품질의 닭을 공급한다거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가 아닌 저품질 해바라기유를 공급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해 8월에는 본사 임직원들을 광고비 유용으로 인한 횡령, 해바라기유 납품가와 공급가 차액 편취로 인한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또  2019년 4월 10일 bhc의 점포환경개선 강요, 신선육 구매강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구입 강제, 점주 보복조치, 광고비 집행내역 미공개 등 5개 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다음날인 4월 11일 bhc의 본사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위와 같은 신고내용을 발표했다.

bhc는 다음날인 4월 12일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인 bhc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했다'는 이유로 진씨에게 가맹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1차 해지통보)하고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공급 등을 중단했다. 이에 진씨가 서울동부지법에 해지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가맹사업자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bhc가 가처분결정 취소 등을 구하는 항고를 제기,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가맹계약 만료일이 지났다며 항고를 인용했다.

bhc는 2020년 10월 30일 진씨에게 "서울고등법원 가처분이의사건에서 1차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었으므로 원고는 가맹점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원 · 피고 사이의 가맹계약은 이미 종료되었다"며 2차 해지통보를 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으나, 진씨는 다시 방해금지가처분을 내 인용결정을 받고 해지무효확인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끝내 해지 통보의 효력이 상실됐다.

진씨는 1, 2차 가맹계약 해지통보로 인한 두 차례의 영업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비에이치씨를 상대로 모두 5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위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대법원 2009다32560 판결 등 참조)"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1차 해지통보와 관련, "피고가 원고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추가로 통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제1차 해지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의 해지통보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부당하게'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가맹점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인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계약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제1차 해지통보를 하고 가맹계약에 따른 급부제공을 거절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제2차 해지통보에 대해서도, "피고가 가맹계약의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가맹계약은 동 계약 제9조 제4항에 따라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2021. 1. 7.까지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이 2021. 1. 7.까지 갱신된 가맹계약의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없으므로 가맹계약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2022. 1. 7.까지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2차 해지통보에 터잡아 가맹계약에 따른 물품공급 등 급부제공을 거절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2015. 1. 7. 최초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최초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7. 1. 7.부터는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였으며 2019. 1. 7. 계약만료일을 2020. 1. 7.까지로 정하여 기존 계약을 다시 갱신했다. 원고와 피고가 맺은 가맹계약 9조 4항은 "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①피고의 가맹계약 해지통보의 대상이 된 가맹점사업자들은 모두 가맹점사업자단체(bhc 가맹점주협의회)의 간부 직책을 맡고 있는 자 등으로 이 가맹점사업자단체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인 점, ②피고가 원고를 제외한 위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2019. 8. 26. 가맹계약 해지통보를 하면서 이 가맹점사업자단체 명의로 피고의 임직원을 고발한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명시하였는바, 가맹계약 해지사유에는 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③피고의 영업운영을 총괄 담당하는 본부장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가맹계약 해지사유에 관하여 '이 가맹점사업자단체에서 요직을 맡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원 · 피고 사이에 2021. 3.경 작성된 합의안에는 원고가 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회장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가맹계약에 관하여 각 해지통보를 한 것은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을 위반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각 해지통보를 함으로써 가맹계약에 따른 물품공급 등 급부의 제공을 거절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항 등에 따른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사업법 제3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14조의2 5항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 가입 ·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