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생후 5일 된 신생아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산부인과 간호사, 징역 6년 확정
[형사] 생후 5일 된 신생아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산부인과 간호사, 징역 6년 확정
  • 기사출고 2023.05.2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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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 적용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5월 18일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 동래구에 있는 산부인과 간호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23도1375)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6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375).

A씨는 2019년 10월 20일 오후 8시 30분쯤부터 오후 10시쯤까지 위 병원 신생아실실에서 단독으로 밤 근무를 하면서 신생아들을 돌보던 중, 생후 5일 된 B양을 함부로 다루다가 B양을 놓쳐 바닥에 낙상하게 해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하루 전인 10월 19일 오전 2시 18분쯤 왼손으로만 B양의 배를 받쳐 저울 위에 올려 체중을 잰 다음 오른손으로만 양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린 후 좌우로 심하게 흔드는 등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신생아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등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는 신생아실의 간호사로서 갓 태어난 신생아들을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방기한 채 생후 약 6일도 안 된 다수의 피해 신생아를 상대로 21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으로써 피해 신생아 및 그 부모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다"고 지적하고, "아동학대범죄는 자기 방어능력이 미약한 아동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중대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신생아에 대한 학대범죄의 경우에는 더욱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목조차 가누지 못하는 피해 신생아들을 거꾸로 잡아 흔들고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으며, 피해 신생아의 머리가 뒤로 젖혀진 채 머리와 팔을 버둥거리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 신생아를 한 손에 든 채 피해 신생아를 떨구듯이 내려놓는 등 피고인이 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써 신생아들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B양의 경우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치료를 기약할 수 없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 현재까지도 기대 수명이 현저히 낮은 상태로 위중한 상태에 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정 절차,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간접증거의 증명력 평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