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공용부분 지분권에 기초한 보존행위로서 간판철거 청구 가능"
A씨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 상가건물 301동 1층 309호, 309-4호의 각 구분소유자로서 그곳에서 'A 여성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B씨...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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