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간호조무사에 마취주사 지시…의사면허 3개월 자격정지 적법"
[의료] "간호조무사에 마취주사 지시…의사면허 3개월 자격정지 적법"
  • 기사출고 2023.05.2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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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혐의로 벌금 200만원도

통영시에 있는 신경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A씨는 2018년 4월 12일 오후 4시쯤 병원 처치실에서 환자의 두피열상을 진단하면서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두피에 마취주사를 놓고 봉합을 하라'고 지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진료와 감독 없이 이 환자에게 마취주사를 놓고 상처부위를 봉합하게 했다. A씨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혐의로 2019년 2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같은 해 5월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리자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2021구합85167)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3월 30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이 병원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에서 정한 '농어촌 등의 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처분기준에선 '농어촌 등의 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로서 1차 위반인 때'를 처분 면제가 가능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정하게 규제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되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병원 주변 1km 가량 거리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 2곳, 신경외과의원 2곳이 있으며, 이 병원 주변 3km 거리에 지역거점 공공병원, 19km 거리인 고성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 29km 거리인 거제에 종합병원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병원이 '농어촌 등의 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