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립고 체육 코치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형사] "공립고 체육 코치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 기사출고 2023.05.1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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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교 교직원 해당"

공립 고등학교 체육 코치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학교 교직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립 고등학교에 무기계약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임용되어 경기지도자로서 체육 코치 업무 등을 수행하던 A씨는, 2017년 8월경 이 고등학교의 방과후수업이 폐지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나 이 고등학교 태권도부의 방과후지도자 외부강사로 근무하던 B의 실직이 예상되자 자신이 경기지도자를 그만두는 대신 그 자리에 B가 지원하여 근무하는 조건으로 매월 400만원씩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B와 약속, A와 B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는 2008년 1월 1일경 교육공무직으로 임용되어 근무해왔으며, B는 2014년 7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태권도부 외부강사로 근무했다. 

A가 2017년 12월 19일경 이 고등학교에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 B가 2018년 1월 8일경 이 고등학교의 경기지도자로 임용되었고, B는 위와 같이 협의한 대로 2018년 1월 25일경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년 12월 24일경까지 1년 동안 A에게 모두 12회에 걸쳐 4,680만원을 주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청탁금지법 유죄를 인정, A와 B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2년을 선고하고, A에겐 추징금 4,680만원도 선고하자 두 사람이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도 4월 27일 "고등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이 정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2022도15459).

대법원은 "「학교체육 진흥법」이 정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은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소속으로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무인 학교운동부의 지도 · 감독 내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 사무를 수행하므로,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직원'에 해당하고, 관할청인 교육감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에 포함시켜 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원심 판결 중 A에 대한 추징 부분은 파기했다. 대법원은 "A에 대하여는 금품등 약속으로 인한 청탁금지법 위반죄만이 성립하는데, 피고인들이 금전의 수수를 약속할 당시 그 수수할 금전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몰수할 수 없었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