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재건축으로 소형 포함 아파트 2채 분양받은 조합원에 종부세 중과 적법"
[조세] "재건축으로 소형 포함 아파트 2채 분양받은 조합원에 종부세 중과 적법"
  • 기사출고 2023.05.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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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1주택 분양받은 조합원과 달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3월 23일 아파트 재건축으로 대형평형 1채 대신 소형평형을 포함한 2채를 분양받은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원 86명이 "중과세율을 적용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36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서초세무서장과 강서세무서장 등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합90022)에서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세종이 원고들을 대리했다.

원고들은 종전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주택 1채 포함 2주택을 공급받아,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 세대별로 아파트를 2주택씩 소유하고 있다. 이에 각 세무서가 2021년 11월 원고들이 각 소유한 2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해 원고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모두 36억여원을 부과하자 원고들이 소송을 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9조 1항 2호는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에 속했다.

원고들은 "재건축 사업과정에서 종전 자산 가격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받은 원고들을 다주택자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 중과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대형평형 1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고 다만 주택 소유의 양상만 다를 뿐"이라며 1세대 2주택자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같이 2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과 1주택만을 분양받은 조합원들은 주택보유기간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보유 주택 수, 조세제도의 규율, 보유 주택의 시세 및 이에 따른 공시가격,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 억제 측면에서 서로 다르므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2주택을 분양받은 원고들이 1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거나 '그 외의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와 다르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이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원고들의 선택에 따른 것인데, 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하는 경우 오히려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또 다른 의미에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동산이 부의 증식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자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원고들이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데에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2주택 중 소형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전매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방법이 봉쇄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소형주택의 처분이 일시 제한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고유의 입법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전매제한 기간 동안 소형주택을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전매제한 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소형주택의 합산을 배제할 경우 오히려 원고들을 특별히 우대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