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단순 방조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동정범"
건당 30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송금한 현금수거책의 죄책이 사기일까, 사기방조일까?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4월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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