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체계 안에 편입되어야 시장 안착"
정보통신기술(ICT)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융합한 디지털 헬스가 미래 유망산업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법무법인 광장이 디지털 헬스 시대의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해 살펴보는 '디지털 헬스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를 개최한다.
5월 17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될 웨비나에선 광장의 디지털 헬스팀을 이끌고 있는 정진환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디지털 헬스의 이해'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채성희 변호사(35기)가 '의료마이데이터의 동향과 쟁점'에 대해 설명한다. 또 방승일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의 이욱 수석전문위원이 '디지털 헬스의 의료현장에서의 적용 절차'에 대해 논한다.
정진환 변호사는 "디지털 헬스는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근본적 목표로 하는 까닭에 기존 규제가 기술의 발전, 산업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체계 안에 편입되어야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특이점이 있어 다양한 법률 이슈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웨비나를 통해 디지털 헬스 산업의 현황과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맞이한 기업들이 이에 잘 대응하기 위해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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