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법무법인 광장, 사시 49회
리걸타임즈가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주자 97명을 선정, '2023 Rising Stars of Korean Law Firms' 특집으로 조명합니다. 한국 로펌의 미래를 이끌 97명의 다양한 전문성과 업무사례, 클라이언트 평가 등 그들의 돋보이는 프로필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광장 건설부동산 그룹의 핵심 변호사 중 한 명으로, 경기 김포에 들어선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판결이 윤성휘 변호사가 활약한 대표적인 승소사례 중 하나다. 시공사를 대리한 윤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문화재청이 내린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이어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왕릉뷰 아파트' 판결 승소 이끌어
또 검단신도시에서 공동주택 시공과정에서 근린공원부지에 설치된 지중정착장치와 관련한 원상회복명령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내고, 다수의 시공사와 발주자를 대리한 공사대금 및 하자 관련 손해배상소송 수행, BTO사업에서의 운영비 조정 관련 소송 등 다양한 업무사례를 축적하고 있다.

자문 쪽에서도 입찰부터 계약이행단계에 이르기까지 대형 공사의 수행에 단골로 참여한다.
윤 변호사는 최근 건설현장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중대재해사고와 관련해서도 한층 보폭을 넓혀 활동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법률고문도 맡고 있다. 고려대 법대를 나와 USC 로스쿨에서 LLM을 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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