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Rising Stars 2023] 오용수 변호사
[리걸타임즈 특집=Rising Stars 2023] 오용수 변호사
  • 기사출고 2023.05.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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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법무법인 광장, 사시 50회

리걸타임즈가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주자 97명을 선정, '2023 Rising Stars of Korean Law Firms' 특집으로 조명합니다. 한국 로펌의 미래를 이끌 97명의 다양한 전문성과 업무사례, 클라이언트 평가 등 그들의 돋보이는 프로필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인사노무 전문인 오용수 변호사는 치밀하고 정교한 팩트 파인딩,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인다는 평을 자주 듣는다.

'근로자위원의 조사권 행사 위법' 첫 판결 받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다고 보아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대법원 판결,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연장근로시간 산정의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기각한 판결, 근로자위원의 조사권 행사 등이 위법함을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취소한 국내 최초의 판결 등이 이러한 접근을 통해 종전 판단을 뒤집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오용수 변호사
◇오용수 변호사

쟁의행위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삭감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뒤집고 그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도 오 변호사가 활약해 받아낸 또 하나의 성공사례로, 선례가 없거나 쟁점이 복잡하여 선행 판결이 엇갈리는 여러 사안에서 특히 그의 전문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오 변호사는 기업 인수합병에 따른 근로관계와 노사관계의 승계 등에 관한 자문업무에도 단골로 투입된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