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S 배상액 6억 3,500만원 감액받아
론스타 ISDS 배상액 6억 3,500만원 감액받아
  • 기사출고 2023.05.09 15: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CSID, 한국 정부가 낸 판정문 정정신청 수용

정부가 2022년 8월 31일 선고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배상금액의 오류에 대해 판정문 정정신청을 제기, 5월 9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로부터 배상원금 중 48만 1,318달러(한화 약 6억 3,534만원)를 감액받았다.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 3일 이후부터 배상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해 발생 시점 이전인 2011년 5월 24일부터 2011년 12월 2일까지의 이자액 20만 1,229달러를 배상원금에 포함시키고, 손해 발생 시점 이후인 2011년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지연 이자액 28만 89달러를 배상원금에 포함시킨 다음 그에 대한 이자 지급을 중복으로 명하여 배상원금 과다 산정 및 이자를 중복 계산한 점을 주장, 전액 감액받은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정정절차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판정 취소절차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소신청은 중재판정 선고 후 120일 내에 제기해야 하나, 정정신청을 냈기 때문에 정정신청 결정일로부터 다시 진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