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Rising Stars 2023] 구자형 변호사
[리걸타임즈 특집=Rising Stars 2023] 구자형 변호사
  • 기사출고 2023.05.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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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법무법인 율촌, 변시 3회

리걸타임즈가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주자 97명을 선정, '2023 Rising Stars of Korean Law Firms' 특집으로 조명합니다. 한국 로펌의 미래를 이끌 97명의 다양한 전문성과 업무사례, 클라이언트 평가 등 그들의 돋보이는 프로필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변호사 경력 10년의 구자형 변호사는 특히 새로운 법리를 제시해 종래의 해석을 뒤집는 승소 판결을 여러 차례 받아낸 것으로 유명하다.

종래 해석 뒤집는 승소 판결 여럿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립대학 교수가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 일부 절차 위반이 인정되어 사립대학이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실효의 원칙'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 구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퇴직금을 모두 수령하고 5년이 더 지나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 입장에선 더 이상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해 관철시켰다. 또 고객사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주장하여, 설령 취업규칙의 변경 과정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었으므로 유효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아내고,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 산정과 연월차 휴가일수의 산정이 문제 된 사건에선 근로자들의 위법한 쟁의로 회사가 적법한 직장폐쇄를 한 경우라면 직장폐쇄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등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는 두 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연이어 받아냈다.

◇구자형 변호사
◇구자형 변호사

최근 승소사건 중에선 철강회사 '넥스틸'을 대리해 기업이 지속해서 적자를 내지 않았더라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된다.

공격적인 주장과 함께 균형 잡힌 논리로 소송을 주도하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시각의 판을 흔드는 변론으로 반전을 도모한다는 평가. 서울대 법대,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한 구 변호사는 고려대 노동법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미 컬럼비아 로스쿨에서 LLM 학위도 취득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