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Rising Stars 2023] 김익범 변호사
[리걸타임즈 특집=Rising Stars 2023] 김익범 변호사
  • 기사출고 2023.05.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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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법무법인 지평, 사시 56회

리걸타임즈가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주자 97명을 선정, '2023 Rising Stars of Korean Law Firms' 특집으로 조명합니다. 한국 로펌의 미래를 이끌 97명의 다양한 전문성과 업무사례, 클라이언트 평가 등 그들의 돋보이는 프로필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김익범 변호사는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변호사가 되기 전 수년간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사로 업무를 수행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건축공학과 부동산 감정평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대전고등법원 민사건설전담부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

감정평가사 자격 보유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에선 특히 감정평가가 쟁점인 사건에서의 활약이 돋보인다. 대영암 · 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토지보상금 증액소송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김 변호사는 수용재결 감정평가의 적용 공시지가 선정 및 비교표준지 선정의 부당함을 논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위 소송 이전에 같은 사업의 피수용자들이 제기한 다수의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선 전부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김 변호사가 정반대의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다.

◇김익범 변호사
◇김익범 변호사

신탁사를 대리하여 얼마 전 대법원에서 받아낸 파기환송 판결도 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이 쟁점이 된 의미 있는 판결이다.

추심채권자들이 선행소송에서 채권액을 안분하여 청구하였으나, 일부 추심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나머지 추심채권자가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도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는데, 대법원은 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추심할 수 있는 금액 중 각자 채권액 비율로 안분하여 일부만 청구한 경우 선행소송의 경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실제 나머지 부분을 청구하지 않은 이상 그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밖에 없고, 다만 이러한 경우 선행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최고'로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