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피부관리점에서 기미 없애는 레이저 시술…보건범죄단속법 위반 유죄
[의료] 피부관리점에서 기미 없애는 레이저 시술…보건범죄단속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3.05.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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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5회에 20만원 받고 시술

울산 울주군에서 피부관리점을 운영하는 A(32 · 여)씨는, 2022년 3월 25일경 고객인 B씨에게 잡티와 기미를 없애고, 미백효과를 낼 수 있다며 10만원을 받고, 레이저 펜(Remover Master)을 이용해 레이저 광선으로 얼굴 피부의 멜라닌 색소를 태우는 레이저 토닝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해 4월 13일경과 21일경에도 B씨로부터 5회 시술을 조건으로 20만원을 받고 레이저 토닝 시술을 했다.

울산지법 노서영 판사는 4월 20일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4120).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 1호는 의료법 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