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정보 공개'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구글 정보 공개'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 기사출고 2023.05.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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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 준거법부터 본안 판단까지

다국적기업인 구글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의무를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 청구권을 규정한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4항의 해석 및 구 국제사법 제27조에 따른 소비자계약에 대한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와 준거법 합의의 효력에 대해 법리를 설시한 최초의 판결로, 의미가 작지 않다. 판결문을 토대로 대법원의 주요 판단 내용을 소개한다.

재판청구권 실질적 보장 취지

대법원은 먼저 재판관할 합의와 관련,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법에도 동일한 조항 있음) 제27조는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비자계약이 체결된 경우, 소비자가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위 소비자계약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상거소지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대방의 광고 등에 이끌려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하게 된 수동적 소비자가 가지는 상거소지국의 소비자보호규정 적용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보호하면서, 외국법원 등에 소를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소비자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거소지국 법원에 제소 가능

대법원은 또 "소비자계약의 당사자도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합의는 분쟁이 발생한 후에 체결되거나(구 국제사법 제27조 제6항 단서 제1호),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경우는 구 국제사법 제27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때에만 유효하다(같은 단서 제2호)"며 "이는 분쟁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후 소비자가 그 의미나 결과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하고 그 이전에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부가적 재판관할합의만을 허용함으로써, 구 국제사법이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보호가 당사자 간의 재판관할합의로 쉽게 박탈되지 않도록 그 합의의 효력을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국제재판관할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분쟁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내용도 부가적 관할합의가 아니라 전속적 관할합의에 해당한다면, 그와 같은 합의는 소비자계약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비자는 그와 같은 재판관할합의에도 불구하고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그 상거소지국 법원에 상대방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 자치 불구 강행규정 적용

소비자계약에 대한 준거법 합의의 효력 등에 대하여도, 대법원은 "구 국제사법 제25조는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 선택에 당사자 자치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은 소비자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다만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비자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상거소지국 강행규정이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보호를 박탈할 수는 없다(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고 밝혔다. 구 국제사법이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보호가 당사자 간의 준거법 선택으로 쉽게 박탈되지 않도록 그 준거법 합의의 효력을 제한한 것으로, 소비자계약의 당사자가 소비자의 상거소지국이 아닌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에도 소비자의 상거소지국 강행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4항(현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통합해 규정)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본안에 해당하는 구 정보통신망법상 열람 · 제공 요구에 대한 거절 · 제한의 가부 및 범위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내용.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권리

대법원은 먼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요구한 정보의 열람 · 제공이 다른 법률 등에 의해 금지 · 제한되거나, 이를 허용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하거나 재산과 그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 ·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 법령도 고려 가능"

대법원은 또 "외국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함께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외국 법령에서 해당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열람 ·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외국 법령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열람 · 제공의 제한이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와 같은 외국 법령의 내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외국 법령에서 비공개의무를 부여한 경우에까지 해당 정보를 열람 ·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모순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가혹한 측면이 있고, 특히 그와 같은 사항이 국가안보, 범죄수사 등을 위한 활동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정보의 공개로 해당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제예양에 비추어 보더라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결국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함께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의무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등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그 외국 법령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이용자가 열람 · 제공을 요구하는 정보에 관하여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비공개 요건이 충족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실질적으로 비공개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등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비공개 사유 특정해 통지해야

대법원의 다만,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열람 · 제공 요구권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의 제공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 정보가 제공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사후적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정보에 대한 불법 · 부당한 이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 든 사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한 · 거절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특히 국가안보, 범죄수사 등의 사유로 외국의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가 이미 종료되는 등으로 위 정보수집의 목적에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이용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사실을 열람 · 제공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에 대해 몇 가지 조건을 붙여 이용자 정보의 제3자 제공내역의 공개를 명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논리 전개와 판단을 거쳐 도출되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