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가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주자 97명을 선정, '2023 Rising Stars of Korean Law Firms' 특집으로 조명합니다. 한국 로펌의 미래를 이끌 97명의 다양한 전문성과 업무사례, 클라이언트 평가 등 그들의 돋보이는 프로필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대학 시절 일찌감치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해 노무사 자격까지 갖춘 김보훈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 후 노동변호사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개업변호사 일을 시작하는 대신 기업체에 변호사로 입사해 기업실무를 먼저 익혔다. 삼성전자를 거쳐 한국도로공사 법무실에서 5년간 근무하며 도로공사의 큰 현안이었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업무 등을 수행했다.
김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합류하기 전 1년 반가량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에서 포괄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에 관한 정책 수립과 행정해석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정부 정책 및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각 기업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결과물을 제공한다는 평.
대륙아주에선 임금청구나 해고무효소송 등 다양한 노동분쟁을 수행하는 한편 산업안전, 중대재해를 비롯하여 근로시간, 임금체계,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등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활발하게 제공한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유효 판결 받아
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 측을 대리해 지난해 3월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인정과 함께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 지난해 6월엔 교장의 폭언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학교 여성 교직원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유족 측을 대리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근로자에게 기저질환 등 개인적 요인들이 있고, 그 요인들이 자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더라도, 업무 스트레스를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있는 판결로, 김 변호사는 진료기록 등에 대한 감정 없이 원고 측 주장을 그대로 인정받았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