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고교 중식 반찬에서 개구리 사체 나온 급식업체 영업정지 5일 적법"
[행정] "고교 중식 반찬에서 개구리 사체 나온 급식업체 영업정지 5일 적법"
  • 기사출고 2023.05.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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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학생 건강 · 안전에 위험 초래"

고등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왔다는 이유로 급식소 운영업체에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사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와 학교급식 위탁 용역계약을 맺고 2022년 3월 1일부터 이 고등학교의 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해 제공해왔으나, 2022년 7월 5일 중식 급식 도중 학생 한 명의 반찬 중 비름나물 무침에서 지름 약 1cm 가량의 개구리 사체가 발견되었다. 이에 노원구청이 '학교급식소에서 급식으로 제공된 조리식품에 이물이 혼입되었다'는 이유로 A사에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리자, A사가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2022구단71144)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박지숙 판사는 3월 16일 "원고가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조리하여 개구리 사체가 포함된 반찬이 급식으로 제공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율촌이 A사를 대리했다.

박 판사는 먼저 "2022. 7. 5. 이 고등학교 급식 재료 입고 검수 중, 비름나물에서 개구리 사체 일부가 발견되었고, 원고 소속의 조리실장이 해당 비름나물을 반품 또는 폐기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영양교사가 원고 소속 직원들에게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있을 수 있는 일이니, 비름나물을 잘 소독 · 세척하여 조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개구리 사체(이 사건 이물)가 급식으로 제공된 결과에 대해 영양교사가 비름나물 식재료를 그대로 조리에 사용하도록 지시한 것이 보다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미 검수 과정에서 비름나물 재료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되었던 이상, 원고 소속 직원들이 해당 식재료를 소독 · 세척 및 조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이물을 발견하여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에게도 용역계약에 따라 일일 반찬을 조리함에 있어 메뉴에 따라 용도별로 깨끗하게 식재료를 사전 처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A사는 "집단급식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단급식소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 판사는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는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단급식소는 그 정의상 비영리 목적의 시설이기는 하나, 식품위생법 제88조 제3항은 '집단급식소에 관하여 제7조 제4항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가공 · 사용 · 조리 등을 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부과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학교급식에 이물이 혼입될 경우, 다수의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장래에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탁급식업체 선정을 위한 다수의 입찰절차에서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업체를 배제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5일간 영업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 외에도 중대한 경영상의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에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