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야유회 갔다가 숙소로 귀가 중 추락사한 육군 하사, 군병원에서 수술 중 숨졌어도 보훈보상대상 아니야"
[행정] "야유회 갔다가 숙소로 귀가 중 추락사한 육군 하사, 군병원에서 수술 중 숨졌어도 보훈보상대상 아니야"
  • 기사출고 2023.04.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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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무수행 관련 준비행위' 아니야

A는 육군 단기복무부사관인 하사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2003년 7월 17일 소속 부대 중사 4명과 춘천시에 있는 중도 유원지에 야유회를 가서 소주 6병을 나눠 마신 후 족구를 하고 같은날 오후 6시 10분쯤 독신자 간부숙소로 귀가했는데, 숙소의 출입문 열쇠가 없어 높이 12m의 옥상에서 4층 방실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바닥에 추락했다. A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고, 두개골 기저부 골절, 요추의 다발성 골절, 오른쪽 뒤꿈치뼈 분쇄골절, 왼쪽 다리뼈 분쇄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어 다음날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2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03년 8월 1일 오전 8시쯤 군병원 의료진에 의해 전신마취를 받고 오른쪽 뒤꿈치뼈 분쇄골절과 왼쪽 다리뼈 분쇄골절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A는 약 8시간에 걸친 수술을 마치고 전신마취에서 각성시키는 회복 과정에서 갑자기 부정맥 증상과 심정지가 발생, 응급 심폐소생술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심장박동이 돌아오지 않아 같은날 오후 7시 25분쯤 사망했다. 이에 A의 어머니가 경북북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위적 ·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A는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의 준비행위' 중 사고로 사망한 재해사망군경인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이 상고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조 1항 1호는 '군인이나 경찰 ·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정의하고, 2항에서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및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훈보상자법 시행령) 2조 1항 1호 [별표 1]은 1호에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고 규정하면서, 직무수행의 범위에 '이와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월 13일 "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는 불특정한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행위를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특정한 직무수행에 시간적 · 장소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서의 직무수행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막연히 전투력의 회복이나 병역 복귀라는 추상적인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시 판단을 뒤집어, A는 보훈보상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2두60257).

대법원은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를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최초 상이의 원인이 직무수행 · 교육훈련과 무관한 경우에도 치료나 수술과정에서 사망하면 모두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보훈보상대상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된다"며 "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보훈보상자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만약 이 사건 추락사고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 치료나 수술과정에서 A가 사망한 것이라면, 추락사고와 치료나 수술행위를 일체로 보아 직무수행과 관련성을 인정하여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추락사고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