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Law] 中 제네릭사의 특허침해를 인정한 중국의 첫 중대 특허침해분쟁 재결
[IP Law] 中 제네릭사의 특허침해를 인정한 중국의 첫 중대 특허침해분쟁 재결
  • 기사출고 2023.05.1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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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결 불구 침해행위 계속하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가능"

중국 국가지식재산국(CNIPA)의 첫 번째 중대한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이 선고되었다. CNIPA가 지식재산권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중국 개정 특허법 제70조 제1항의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허침해분쟁(이하 '중대 특허침해분쟁')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에 적용되는 <중대한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 방법>(이하 '본 행정재결 방법')을 제정하여 2021년 6월 1일 시행한 이후 선고된 첫 번째 사건이다.

본 기고문에서는 먼저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CNIPA의 판단을 살펴보고, 이어서 중국 특허침해분쟁에서 본 행정재결 방법의 실효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강혜련 외국변리사(좌) · 정혜인 변리사
◇강혜련 외국변리사(좌) · 정혜인 변리사

이 사건 행정재결 청구의 배경

이 사건 특허는 "8-[3-아미노-피페리딘-1-일]-크산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ZL201510299950.3)로,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리나글립틴 화합물에 관한 베링거 인겔하임(이하 '베링거'; 청구인)의 특허이다. 중국 제약사 HEC Pharma 산하의 Guangdong HEC Pharma와 Yichang HEC Changjiang Pharma(이하 'HEC'로 통칭; 피청구인)는 2020년 7월 리나글립틴의 제네릭에 대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품목허가를 받아 2021년 4월부터 제네릭 제품을 중국 각지에서 홍보 및 판매하였다. 베링거는 HEC의 제네릭이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행정재결을 청구하였고, 2021년 11월 5일 CNIPA는 본 사건을 수리하였다. 본 사건에서 쟁점이 된 이슈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행정재결 청구의 적법성

중국 특허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중대 특허침해분쟁'이란 (1)중대한 공공 이익과 관련되거나, (2)산업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성(省)급 행정구역을 넘는 중대 사건, 또는 (4)기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허침해분쟁이어야 하고, 인민법원이 해당 특허침해분쟁을 입안하지 않았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재결방법 제3조 및 제4조).

CNIPA는 피청구인이 상하이 등 중국 24개 지역에서 제네릭을 홍보 및 생산하였으므로, 다수 권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중대 특허침해분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의 원출원(ZL03819760.X)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이 상하이 IP 법원에 계류 중임을 근거로 본 행정재결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다투었으나, CNIPA는 두 특허가 비록 원출원-분할출원 관계에 있으나, 각 사안에서 다툼이 있는 특허의 권리범위가 다르고, 제출된 증거, 사실관계 등 또한 모두 상이하므로 동일 특허에 관한 분쟁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특허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된 이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본 행정재결의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무효심판 청구에 따른 행정절차의 중지

피청구인이 본 사건 관련 특허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사건이 CNIPA에 의해 수리된 경우, 또는 해당 사건이 반드시 다른 사건의 심리결과를 근거로 해야 하나 다른 사건의 심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중대 특허침해분쟁 사건의 중지(中止)를 청구할 수 있고, CNIPA도 직권으로 사건의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재결방법 제17조).

2021년 12월 10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이하 '제1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는 2021년 12월 15일에 중지되었다. 이후 피청구인이 제1 무효심판을 자진취하함에 따라 본 사건은 2022년 5월 16일자로 재개되었으나, 피청구인은 2022년 5월 18일 재차 이 사건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이하 '제2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이를 근거로 행정절차의 중지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CNIPA는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의 공평성과 사건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피청구인의 일련의 행위가 본 행정사건의 심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아 절차를 중지시키는 대신 속행을 결정하였다. 본 사건은 2022년 7월 27일자로 선고되었다.

시사점 및 중국 특허침해소송과의 비교

본 행정재결은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특허침해로 인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시도로 평가된다.

기존의 법원을 통한 특허침해소송 절차를 통해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경우, 침해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이 쉽지 않고,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당사자의 부담이 크다는 한계가 존재해왔다.

본 행정재결 방법을 통한 분쟁 해결은 이러한 종래의 사법 구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결방법> 제22조에서는 중대 특허침해분쟁은 입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하며, 사건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본 사건도 무효심판으로 중지된 기간을 제외하면 입안일로부터 3개월 남짓 후 종결되었는데, 최근 중국에서의 특허침해소송이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본 행정재결 방법을 통한 분쟁 해결이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또한 피청구인이 행정재결에도 불구하고 침해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경우, CNIPA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재결방법 제23조) 침해행위에 대한 확실한 제제가 가능하다. 다만, 행정재결을 통해 침해가 인정되었더라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허침해로 인한 피해 규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서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 특허침해분쟁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강혜련 외국변리사 · 정혜인 변리사(김앤장 법률사무소, huilian.kang@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