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법의 날' 국민훈장 무궁화장에 이광수 변호사
제60회 '법의 날' 국민훈장 무궁화장에 이광수 변호사
  • 기사출고 2023.04.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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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 황조근정훈장 받아

4월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35년간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 인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광수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4월 25일 열린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광수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 변호사에게 훈장을 달아주고 있다.
◇4월 25일 열린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광수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 변호사에게 훈장을 달아주고 있다.

또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이 황조근정훈장을 받는 등 모두 14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이 각각 수여되었다. 

백재명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장, 이영림 청주지검 차장검사, 김순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이순국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김홍식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 회장은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개최한 이날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와 그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법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해석 · 적용되어야 한다"며 "그 바탕 위에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에 대한 신뢰가 세워지고, 법을 존중하는 준법정신이 싹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법의 지배는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 또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법규범에 따라야 한다는 법치국가 원리의 핵심"이라며 "우리는 국가권력 행사의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온전히 극복하고, 법률로써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법률만능주의를 경계하면서, 진정한 '법의 지배' 정신을 깊이 성찰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여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