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확대된 영상재판, 누적 1만건 돌파
코로나로 확대된 영상재판, 누적 1만건 돌파
  • 기사출고 2023.04.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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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 도서 · 해외거주자도 활용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1년 11월 18일부터 확대 시행된 영상재판이 올 4월 20일 기준 누적 1만건을 돌파했다. 영상재판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96년 2월이다.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 영상재판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기타 건강상의 문제 또는 생계 등의 이유로 직접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제공되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백령도 등 관할법원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재판절차 참여를 위해서도 활용된다.

◇2021년 11월 영상재판 확대 시행 이후 영상재판 누적 실시 건수
◇2021년 11월 영상재판 확대 시행 이후 영상재판 누적 실시 건수

대법원에 따르면, 2022년 7월 해바라기센터 활용 영상증인신문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올 3월까지 해바라기센터나 법원 화상증언실을 이용해 영상증인신문을 이용한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는 모두 186명이다. 

또 지난해 10월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에서 백령면사무소에 설치된 중계시설을 활용하여 실제로 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12월 22일엔 울릉등기소에 중계시설을 설치하여 영상증인신문 시연회를 실시했다. 대법원은 "향후 흑산도 등 그 밖의 도서지역으로 영상재판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상재판은 당사자 또는 증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사안에서도 활용되며, 변론기일이나 증인신문기일을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은 "미국, 싱가포르에 있는 증인 등을 대상으로 상당수의 국제영상재판이 실시되었고, 앞으로도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국제영상재판을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형사지법 형사부는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준강간 사건의 피해자를 상대로 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했으며,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는 싱가포르 정부의 회신 내용에 기초하여 싱가포르 사설업체인 맥스웰 챔버스(Maxwell Chambers)와 증인신문 일정, 방법, 비용 등을 확정한 후, 증인신문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증가하는 영상재판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여 영상재판에 적합한 환경을 구현하고 타 법원 소송에 대한 중계시설에 의한 영상재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영상재판 전용법정을 설치했다. 법관 3인이 진행하는 법정 2개소, 단독재판 또는 타 법원 소송에 대한 영상재판 실시가 가능한 1인용 부스형 법정 4개소, 영상재판을 시청할 수 있는 법정 1개소 등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