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출퇴근 동승자에 상해 입힌 운전자 보험사에 산재보험급여 구상 가능"
[산재] "출퇴근 동승자에 상해 입힌 운전자 보험사에 산재보험급여 구상 가능"
  • 기사출고 2023.04.30 12: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산재보험법상 '제3자' 해당"
평택시에 있는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현장에서 관로공으로 일하던 A가 2018년 11월 25일 오전 6시 12분쯤 동료 관로공인 B(사고 당시 66세)를 태우고 자신 소유의 포터화물차...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