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코로나 검사 탓 5번째 변시 못 봐…응시지위 없어"
[행정] "코로나 검사 탓 5번째 변시 못 봐…응시지위 없어"
  • 기사출고 2023.05.0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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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년 내 5번 응시기회만 부여 취지"

변호사시험법 7조 1항은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월 16일 변호사시험 전날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탓에 마지막인 5번째 시험을 보지 못한 로스쿨 졸업생 A씨가 "변호사시험 응시지위가 있음을 확인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2두66811)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던 해인 2017년 1월 10일부터 시행된 6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한 이래 7∼9회 변호사시험에서 모두 불합격했다. A씨는 마지막 기회인 2021년에는 시험 전날인 1월 4일 지병인 천식 등 질병 치료차 병원을 방문하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바람에 다음날인 1월 5일부터 시행된 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 

A씨는 재판에서 "병역의무 이행 외에 추가적 응시기회 부여에 관한 어떠한 예외도 부여하지 않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은 위헌"이라는 주장 등을 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변호사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5년 내 5회만 응시'의 의미는 5년의 기간 내에 5번의 변호사시험이 치러짐을 전제한 것으로서 5년 내에 5번의 응시기회만을 부여하는 취지로 새김이 타당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세부 주장 내지 사정들 즉 ①변호사시험이 순수 자격시험임을 전제로 입법되었는데, 실상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변질되어 운용되고 있다, ②과거 사법시험의 응시횟수 제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당함을 다투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해당 규정이 폐지되었다, ③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에 대해 개정 의견이 있다는 등의 사정들은 현행 법령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2020. 11. 26.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의 예외가 되는 사유를 일률적으로 입법하기 어려운 점,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에 관한 다양한 예외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평 문제로 시험의 신뢰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점, 입법자는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 준비생에게 5년 내 5회라는 응시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얻은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하여 그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에서 제외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며 "원고가 직장암, 뇌경색, 천식 등의 질환을 앓아 시험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일부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응시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앞서 2016년과 2018년, 2020년 변호사시험의 응시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법 7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A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