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주치의 진단에 더 신뢰할 만한 사정 있어"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치료하거나 진단을 한 주치의의 진단이 자문의나 감정의 의견보다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치의의 진단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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