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더 맞았어도 먼저 때린 중학생에 서면사과 처분 적법"
[학폭] "더 맞았어도 먼저 때린 중학생에 서면사과 처분 적법"
  • 기사출고 2023.04.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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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교육장의 전문적 · 재량적 조치 가급적 존중되어야"

서울의 한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A는 2021년 6월 2일 점심시간에 같은 반 급우인 B가 교실에서 자신의 책상을 어지럽히고 발을 올려놓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빠져 B의 머리를 때리며 욕을 했다. 이에 화가 난 B는 A의 오른쪽 눈을 때리고 목을 조르며 사물함 쪽으로 데려가 A의 오른쪽 머리를 때렸다. B는 또 쓰러진 A에게 다가가 머리를 발로 찼다.

이에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A에 대해 서면사과 조치를, B에게 피해학생(A)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과 신고 ·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과 보복행위의 금지 등을 각 의결,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A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하자 A가 교육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2021구합88616)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3월 28일 원고의 행위가 다소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이고, 원고가 B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행위가 B의 폭행의 발단이 된 점 등을 들어 A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원고에 대하여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가장 경미한 서면사과 처분이 이루어진 점, 서면사과 처분은 초 ·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처분이 지나치게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교육전문가인 피고가 학폭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목적 등을 고려하여 한 전문적 · 재량적 조치는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는 주관적 요소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여 전문가의 재량이 더욱 인정되는 영역인데, 원고의 보호자와 B의 보호자의 대응 태도, 화해의 성립 여부 등을 고려하면, 학폭심의위원회가 화해 정도를 '보통(2점)'으로 판단한 것이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라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A는 "학생선수이기 때문에 처분으로 인해 학교운동부 활동 제한을 받게 되고, 고등학교 진학에도 악영향을 받게 되는 등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1. 2. 18.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받게 된 학생선수는 조치사항에 따라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일정 기간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되며,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낸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규칙이 개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서면사과처분의 경우 학교운동부 활동 제한 1개월로 불이익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학교운동부 활동 제한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경한 처분을 해야한다는 것은 오히려 원고가 학생선수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