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잇따라 열려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잇따라 열려
  • 기사출고 2023.04.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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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본격 시행

지난해 12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요 로펌들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후원 아래 관련 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는 등 제도 시행에 속도가 붙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 · 공사 · 가공 · 수리 등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제도로,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납품에 대한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를 수탁기업에 지급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4월 13일 개최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이 발표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4월 13일 개최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이 발표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4월 13일 개최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에서, 중기부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핵심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해 발급하는 것"이라며 "이는 위수탁 기업간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약정 연동제'로 이를 통해 기존의 법률 혹은 대통령령으로 규제했던 연동제가 다양한 거래에 모두 적용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물론 납부대금 연동제의 약정 체결 의무에도 예외가 있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위수탁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계약당 거래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위수탁 기업이 합의에 따라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다.

노 과장은 그러나 "위수탁 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가 중요한데, 위수탁 기업의 합의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탁기업은 거래상 지위가 높고, 수탁기업은 낮은 만큼 부작용이 발생할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약정 미체결의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만약 거래상 지위를 활용해 약정 미연동을 강요한 경우 탈법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되고 개선요구, 시정권고 · 명령, 공표 및 벌점 등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미기재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개선요구, 시정권고 · 명령, 공표 및 벌점 부과 등을 받을 수 있고,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협의를 하지 않거나, 회의 개최 등 실질적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 또한 위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되며, 연동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제재를 받는다.

노 과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면 위수탁기업은 약정을 체결하거나 갱신해야 하는데, 이때 기존 계약에 특별약정 형태로 체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노 과장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과 가이드북 배포, 컨설팅 제공을 실시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법무법인 광장도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3월 22일, 4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법무법인 율촌이 4월 25일과 5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의 후원 아래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