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숙박공유사이트로 518회 예약 받아 1년간 미신고 숙박업…벌금 700만원
[형사] 숙박공유사이트로 518회 예약 받아 1년간 미신고 숙박업…벌금 700만원
  • 기사출고 2023.04.1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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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1만원 받고 오피스텔 1박 2일 대여"

A씨는 2021년 9월 15일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오피스텔 505호에서 침대, 소파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그곳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12,520원을 받고 위 장소를 1박 2일간 대여했다. A씨는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년 9월 4일경까지 약 1년간 모두 518차례에 걸쳐 위 오피스텔 4개 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미신고 불법 숙박업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지현경 판사는 4월 6일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4217).

지 판사는 "피고인이 약 1년간 4개 호실에서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였고 총 매출액이 상당히 큰 점, 2022. 3.경 일부 호실에 대한 경찰의 단속으로 피의자신문까지 받았음에도 2022. 9.경까지 다른 호실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