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승인대상 아닌 튜닝작업도 법령상 예외 아니면 자동차정비업 등록대상"
[형사] "승인대상 아닌 튜닝작업도 법령상 예외 아니면 자동차정비업 등록대상"
  • 기사출고 2023.04.1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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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등록 안 하고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터보 제품 삽입…자동차관리법 위반 유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튜닝승인대상이 아닌 튜닝작업을 할 때에도 오일의 보충 · 교환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32조 본문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 등 2명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아산시에서 매월 20대가량의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알루미늄 또는 카본 재질로 된 길이 7cm의 공기와류장치인 '무동력터보' 제품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자동차관리법 2조 8호는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32조는 "법 2조 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55조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각호에서 '오일의 보충 · 교환 및 세차(1호)',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2호)', '배터리 · 전기배선 · 전구교환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 · 정비(3호)', '냉각장치의 점검 · 정비(4호)' 등을 들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 2명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 등의 작업이 '튜닝'에는 해당하나, 승인이 필요한 튜닝작업에는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정비업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그러나 3월 30일 다시 판단을 뒤집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2도4793).

대법원은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 규정의 문구와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은,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 중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 때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이란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 중에서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원심은 이 사건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튜닝작업에 해당하고, 이는 점검작업이나 정비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해당 작업이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튜닝작업도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튜닝작업이라고 하여도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하여야 하고,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작업은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