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부장 이하 법관 784명 정기인사
지법부장 이하 법관 784명 정기인사
  • 기사출고 2008.02.1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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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법관연수기능 강화, 헌재 파견도 늘려
대법원은 15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784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2월 21일자로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2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고, 연수원 17,18기 판사들은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 시내 지법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얼마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연수원 37기 95명과 36기 1명 등 모두 96명이 신임 판사로 임용됐다.

법무관 전역자인 연수원 34기는 3월 하순경 4월 1일자로 임명될 예정이다.

법조일원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 12월초 임용된 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출신 신임 법관 18명도 전국 지방법원에 배치됐다.

이번 인사에선 또 사법연수원의 법관연수기능 강화와 맞물려 연수생 전담교수를 4명 축소하는 대신 법관연수와 정책연구를 담당할 기획교수 4명을 추가로 증원해 배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술심리 · 공판중심주의 · 국민참여재판 등 재판제도의 개혁으로 법관 계속 교육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사법연수원의 법관연수기능을 강화하고 아울러 사법정책 연구기능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파견법관도 4명 늘었다. 이번 인사에서 헌재 파견에서 복귀하는 7명의 후임자를 포함해 지법부장 1명, 고법판사 11명 등 모두 12명을 헌재에 파견했다.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와 관련, "과거의 획일적 인사기준에서 탈피하여 일선 법관들의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하면서도, 법관의 전문성 활용, 재판역량의 강화, 효율적인 인력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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