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부당 계약 강요' 퀄컴에 과징금 1조원 확정
[공정거래] '부당 계약 강요' 퀄컴에 과징금 1조원 확정
  • 기사출고 2023.04.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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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로펌 화우 · 세종 · 율촌 vs 바른 · 클라스

다국적 반도체 · 통신장비업체인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원대의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4월 13일 퀄컴과 퀄컴 테크놀로지,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이 "시정명령과 1조 311억 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0두31897)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화우와 세종, 율촌이 원고들을 대리했으며, 공정위는 법무법인 바른과 클라스(담당변호사 최승재 변호사)가 대리했다. 또 법무법인 지평이 피고보조참가한 인텔을 대리했으며, 법무법인 광장도 미디어텍을 대리했다. 광장이 대리한 화웨이는 상고심 계속 중 피고보조참가를 취하했다. 

퀄컴은 상류시장인 CDMA, WCDMA, LTE 등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에서 모뎀칩셋의 제조 · 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하면서 해당 특허기술에 관한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사업자이자 동시에 하류시장에서 모뎀칩셋을 제조 · 판매하는 사업자다. 그러나 원고들은 모뎀칩셋의 제조, 판매, 사용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표준필수특허에 관하여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들과 라이선스(실시허락)의 범위를 제한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모뎀칩셋 판매처를 원고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휴대폰 제조사로 한정하고(모뎀칩셋 판매처 제한 조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모뎀칩셋 판매량, 구매자, 구매자별 판매량, 가격 등 영업정보를 원고들에게 분기별로 보고하게 하고(영업정보 보고 조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가 보유한 특허에 관하여 원고들 및 원고들의 모뎀칩셋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거나 특허침해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크로스 그랜트 조건)을 부가했다(행위 1).

원고들은 또 원고들의 모뎀칩셋을 구매하고자 하는 휴대폰 제조사에게 원고들의 모뎀칩셋을 공급받는 조건으로 우선 원고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휴대폰 제조사와 체결하는 모뎀칩셋 공급계약에 모뎀칩셋 판매는 특허권을 포함하지 않고, 구입한 모뎀칩셋은 휴대폰의 개발 · 제조를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고, 휴대폰을 판매하고 사용할 경우에는 라이선스 계약 조건에 따라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모뎀칩셋 공급과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했다(행위 2).

대법원은 "원고들은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 및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행위 1과 행위 2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하여 FRAND 조건에 의한 성실한 실시조건 협상절차를 거쳐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휴대폰 제조사에 대하여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사업모델인 '휴대폰 단계 라이선스 정책'을 구현하였다"고 지적하고, "이는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 및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나아가 "원고들의 사업모델 구축의 경위, 원고들의 내부문서에 드러난 경쟁제한의 의도, 원고들의 이례적인 사업방식 등까지 고려하면, 원고들이 행위 1과 행위 2를 통해 휴대폰 단계 라이선스 정책을 구현한 의도나 목적은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를 배제하고 원고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 ·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행위 1은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행위로서, 행위 2는 불이익강제행위로서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행위 2는 원고들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이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휴대폰 제조사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이 정한 '불이익제공'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행위 1, 행위 2는 그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국외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인 공정거래법 제2조의2에서 정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고, 공정거래법 적용에 의한 규제의 요청에 비하여 외국 법률 등을 존중해야 할 요청이 현저히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예외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