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형제 '집행시효 30년' 폐지 추진
법무부, 사형제 '집행시효 30년' 폐지 추진
  • 기사출고 2023.04.1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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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형법 77조, 78조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을 면제하도록 소위 '집행 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가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여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4월 1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15년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사형확정자의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사형 집행 시효에 관한 논란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고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나, 법률에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사형확정자는 총 59명(군 관리 4명 포함)으로 그 중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11월 23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원 모씨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