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후 집합건물 13세대 중 12세대 양도…분양권은 하나"
[부동산]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후 집합건물 13세대 중 12세대 양도…분양권은 하나"
  • 기사출고 2023.04.1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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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표조합원 선임해 분양신청해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집합건물 중 13세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후 이중 12세대를 다른 12명에게 각각 양도했다. 대법원은 이 경우 13명 전원이 1명의 조합원으로서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지므로 1개의 분양권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월 23일 A씨 등 부산 동래구에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13명이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이고, 관리처분계획 중 우리들을 현금청산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하라"며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0두3672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B조합은 부산 동래구 일원 227,440㎡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2년 3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A씨는 B조합 설립인가 당시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5층짜리 집합건물 중 13세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B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그중 12세대의 소유권을 12명에게 각각 양도했다. 원고들은 각 개인 명의로 B조합에 분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B조합이 원고들을 조합원 분양대상자가 아닌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동래구청장이 이를 인가 · 고시하자, 원고들이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했다"며 소송을 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도시정비법) 19조 1항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3호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를 정하고 있다. 또 구 도시정비법 48조 2항 6호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원심은, A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부산 동래구 지상 5층 집합건물 중 13세대를 소유하다가,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후 그중 12세대의 소유권을 나머지 원고 12명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A와 나머지 원고 12명은 1인의 조합원 지위에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분양대상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들 중 대표자 1인만이 조합원이 되므로, 원고들은 단독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원고들은 원고들 중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여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고, 대표조합원이 분양신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고 원고들 각자의 명의로 분양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어떠한 잘못도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조운이 1심부터 B조합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