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에 레인더스 EU 법무청장 초청 강연
디디에 레인더스 EU 법무청장 초청 강연
  • 기사출고 2023.04.11 08: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법제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대한변협(협회장 김영훈), 국회ESG포럼(공동대표 국회의원 김성주, 조해진),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4월 12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법무청장(Commissioner for Justice)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디디에 레인더스는 EU 집행위원회에서 법무 분야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강연의 주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법제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다.

◇'유럽연합(EU) 디디에 레인더스 법무청장 초청 강연회' 포스터
◇'유럽연합(EU) 디디에 레인더스 법무청장 초청 강연회' 포스터

최근 EU는 기업 및 공급망을 대상으로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 독일 · 노르웨이 등은 이미 해당 법률을 만들었으며, EU 집행위원회도 지난해 2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인권환경실사 법제는 UN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으로, EU에서 일정 매출 및 고용 규모를 가진 경우 실사의무가 직접 적용된다. 대외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 다수가 EU의 공급망 실사법 적용 영향권 내에 들어와 있는 만큼, 향후 국제사회뿐 아니라 국내 공급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레인더스 법무청장은 2019년부터 EU 집행위원회 법무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 작업을 주도했으며, 민간기업 ·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EU 회원국 간 공감대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초청 강연회는 디디에 레인더스 EU 법무청장의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법제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며, 민창욱 대한변협 ESG경영특별위원회 인권환경실사법제소위원회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다. 이어 임성택 대한변협 ESG경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두나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변호사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강연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병행하여 개최되며, 동시통역(영어)이 제공된다.

대한변협은 "이에 이번 강연회는 EU 집행위원회 디디에 레인더스 법무청장을 초청해 EU의 입법 추진 목적 및 제3국 기업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해 청취하고, 우리나라 국회와 기업들의 향후 대응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ESG와 공급망 관리에 관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디디에 레인더스 법무청장 초청 강연회가 국내 기업, 정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