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허가' 국소마취제 6억 7,000만원어치 만들어 판 업자에 징역 2년 실형
[형사] '무허가' 국소마취제 6억 7,000만원어치 만들어 판 업자에 징역 2년 실형
  • 기사출고 2023.04.0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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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중국 업체로부터 원재료 · 제조 방법 전수받아

A(54)씨는 자신이 경산시에서 운영하는 업체에 허가 없이 국소마취제 제조를 위한 공장 시설을 갖추고 중국 화학업체로부터 리도카인, 테트라카인 등 원재료를 수입하고 제조 방법을 전수받아 2020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6억 7,200여만원 상당의 국소마취제 33,058개를 제조하고, 13,646개를 미용 재료 판매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약품 제조 등)로 기소됐다. 또 종업원인 중국인 B(25)씨는 A의 지시로 국소마취제 원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중국회사를 알아보고, 원재료를 구입하는 등 A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시스템에 의하면, 국소마취제에 사용되는 원재료인 리도카인(Lidocaine)을 피부의 넓은 영역에 적용했을 때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피부흡수에 의한 심한 리도카인 중독에 따라 중추신경계와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국소용 리도카인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더라도 심장독성과 신경독성 유해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는 3월 31일 A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억원을, 중국인 직원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22고합561). 

재판부는 A의 양형과 관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의 입법목적과 부정의약품 제조 및 판매행위가 갈수록 더욱 전문화, 다양화, 대규모화되고 있는 점, 그 위반행위에 따른 범죄수익이 상당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동종 유사범죄를 방지하려는 일반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내에 국소마취제 제조를 위한 공장 시설을 갖추고 중국 화학업체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는 등 본격적인 물적 설비를 갖추고서 장기간에 걸쳐 리도카인이 함유된 국소마취제 제품을 대량으로 제조, 판매하였다"고 지적하고, "특히 A는 2020년경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구매한 국소마취제 성분의 전문의약품을 밀수입한 관세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