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적법"
[행정]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적법"
  • 기사출고 2023.04.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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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처분사유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 · 남용 아니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하다며 부산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4월 6일 조씨가 부산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22구합21383)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씨는 재판에서 부산대의 입학허가취소처분에 절차적 하자, 처분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 · 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의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또한 학교규칙에 따라 내부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다"며 "따라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사유와 관련해서도, "이 사건 처분사유(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의 존재는 원고의 어머니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하여 충분히 인정되고, 반대로 원고가 이 소송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법률생활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의학전문대학원 입시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및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 대학의 자율성, 이 사건에서의 원고의 부정행위의 정도, 원고의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와 비교 · 교량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 그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된다"고 판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 측은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법인 공존, 법무법인 정인, 법무법인 선담과 김인숙 변호사가 원고 측을 대리했으며, 피고 측은 법무법인 국제가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