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요양병원 증축공사 중 하청근로자 추락사…원청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유죄
[형사] 요양병원 증축공사 중 하청근로자 추락사…원청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3.04.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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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지난해 5월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근로자 추락 사고와 관련, 원청 회사의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유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자 하청근로자의 사망 사고에 도급을 준 원청 회사 대표에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동원 판사는 4월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정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254). 양벌규정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법인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안전관리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또 온유파트너스의 하청업체인 아이콘이앤씨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온유파트너스와 아이콘이앤씨 현장소장 두 명에게도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온유파트너스와 온유파트너스 대표인 정씨에게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다. 

2022년 5월 14일 오후 1시 46분쯤 증축 공사가 이루어지는 요양병원 건물 5층 개구부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아이콘이앤씨 근로자가 상단 봉이 해체된 안전난간 위로 손을 뻗어 슬링 벨트로 한 군데만 묶어 윈치로 인양 중인 약 94.2kg 상당의 고정앵글 5개 1묶음을 건물 내부로 당기던 중 위 고정앵글이 슬링 벨트에서 이탈해 바닥으로 떨어지자 그 반동으로 함께 16.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온유파트너스는 이 요양병원 증축공사를 81억 3,890만원에 도급받아 2022년 3월 29일경부터 착공에 들어갔으며, 아이콘이앤씨는 온유파트너스로부터 이 공사 중 철골과 데크플레이트 공사를 6억 9,300여만원에 도급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김 판사는 정씨에 대한 혐의 인정과 관련,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①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③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도급인인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양형과 관련,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최근 사업주 및 도급인에 대하여 보다 무거운 사회적 · 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의무위반 행위에 나아간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위와 같은 결과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을 이행하였더라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인자"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해자를 비롯한 건설근로자 사이에서 만연하여 있던 안전난간의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일부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결과의 책임을 모두 피고인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아이콘이앤씨가 가입한 근재보험에서 181,528,000원이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지급되었고, 이에 더하여 아이콘이앤씨가 50,000,000원, 온유파트너스가 100,000,000원을 각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지급함에 따라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온유파트너스, 정씨는 향후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자연인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법인인 피고인들의 규모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