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대인은 2년 미만 임대차기간 유효 주장 불가"
[임대차] "임대인은 2년 미만 임대차기간 유효 주장 불가"
  • 기사출고 2023.04.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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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주택임대차법 10조는 임대인에 대한 편면적 강행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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