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주택임대차법 10조는 임대인에 대한 편면적 강행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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