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에 소속되어 북한 침투 첩보활동 등 특수임무를 수행한 군인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특임자보상법)에 따른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A씨의 아버지인 B씨는 자신이 1958년부터 1959년 초까지 북한에 침투하여 첩보활동을 하는 등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며 2007년 4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 측 담당조사관이 조사과정에서 A씨로부터 B씨가 미 육군 소속이었다는 진술을 듣고, B씨 측에 특임자보상법상 보상대상인 특수임무수행자의 소속 '군 첩보부대'에서 외국군 부대는 제외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보상금 지급신청의 취하를 권유, A씨가 2009년 12월 B씨를 대신해 보상금 지급신청을 취하했고, 이에 따라 B씨의 보상금 지급 신청사건은 종결되었다. B씨는 2017년 4월 별세했다.
이후 아들인 A씨가 2021년 5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에 B씨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다시 구하는 재심을 신청했으나, B씨의 보상금 지급신청은 취하로 종결되어 어떠한 '지급 결정'을 한 적이 없고, 부존재한 지급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이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를 상대로 기각결정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2022구합50502)을 냈다.
A씨는 "보상금 지급신청의 취하는 그 취하를 할 적법할 권한이 없는 원고(A)가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측 담당조사관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원고가 아버지가 군인신분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함에도 애초에 군인신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착오에 빠져 하게 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그러나 2월 3일 "보상금 지급 기각결정처분은 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상금 지급신청 취하가 부적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신청에 관한 심사를 재개할 의무가 발생할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는 특임자보상법 제13조에 따른 재심의 대상, 즉 특임자보상법 제11조에 따른 지급신청에 관한 피고의 결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결정의 존재를 전제로 한 재심신청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이 사건 지급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지급신청은 B가 특임자보상법상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특임자보상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해서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특임자보상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군 첩보부대'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 · 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군에 소속된 자는 특임자보상법상 보상대상인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는 외국군대인 미군 부대에 소속되어 있었기에 특임자보상법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급신청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