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륙 중 실수로 파킹 브레이크 작동한 기장에 자격정지 15일 적법"
[행정] "이륙 중 실수로 파킹 브레이크 작동한 기장에 자격정지 15일 적법"
  • 기사출고 2023.04.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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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자칫 중대형 사고로 연결 위험"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월 9일 항공기의 이륙 절차 진행 중 실수로 파킹 브레이크를 작동했다가 15일의 조종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항공기 조종사 A씨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합52648)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4월 25일 광주공항에서 이륙하여 제주공항에 착륙하는 일정의 항공기의 기장으로 탑승했다. 그런데 A씨가 '항공기 뒤로밀기' 중 파킹 브레이크를 SET 상태로 작동함으로 인해 항공기가 멈춰 서게 되었고, 견인차량(Tow Car)은 계속하여 뒤로 밀기를 함에 따라 항공기와 견인차량을 연결하는 안전핀(Tow Bar Shear Pin)과 항공기의 견인봉(Tow Bar) 연결 볼트 2개가 파손되었다. 이로써 항공기 동체나 전방바퀴 등에는 손상이 없었으나, 안전핀 교체비용 미화 58달러(한화 약 63,000원), 항공기의 견인봉 연결 볼트 2개 교체비용 5.92달러(한화 약 6,500원)가 소요되었다. '뒤로밀기' 절차는 승객 탑승 절차를 마친 항공기의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항공기를 뒤로 밀 수 있는 견인차량이 항공기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조종사가 승객 탑승과 안전벨트 착용 점검이 완료된 이후에 객실승무원으로부터 이동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다음 지상요원에게 이동지시를 하면 지상요원이 견인차량의 운전자에게 전달하여 견인차량이 항공기를 뒤로 밀어서 활주로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A씨의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의 효력을 15일간 정지하자 A씨가 소송을 냈다. 관련 운항규정은 'Do not use the brakes during pushback, unless required due to an emergency(비상 상황을 제외하고 뒤로밀기 중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운항규정은 훈시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하여 조종사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항공안전법 제43조 제1항 제30호는 운항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피고가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운항규정의 내용에 관하여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운항규정을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그 일부만을 훈시규정으로 볼 근거가 없다"며 "운항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기장으로서 항공기의 운항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지위에 있고, 뒤로밀기는 항공기를 이륙할 수 있는 활주로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견인차량으로 뒤로 밀어 후진시키는 절차이므로 견인차량이 항공기와 충돌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수행되어야 함에도, 원고는 운항규정에 위반하여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뒤로밀기 중 브레이크를 작동하였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교관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른 불이익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비례원칙, 평등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는 "운항규정 위반이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물적 피해가 경미함에도 운항규정 위반으로 제재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①원고의 착각으로 인해 운항규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수준, 원고의 운항규정 및 관련 사례에 대한 인지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이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뒤로밀기 중 브레이크 작동은 자칫하면 견인차량과 항공기 충돌 등 중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행위인바, 원고의 행위로 인해 항공기 안전에 미칠 위해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항공기의 운항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탑승했던 승객 137명이 다른 항공편으로 분산 수송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던 점, ④손상 부위나 정도, 수리 비용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반행위가 실제 운항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물적 피해가 경미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한 점, ⑤다른 항공기에서 있었던 뒤로밀기 중 브레이크 작동 사례에서도 기장에게 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의 제재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제재처분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