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운전 종료 42분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음주운전 단정 불가"
[교통] "운전 종료 42분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음주운전 단정 불가"
  • 기사출고 2023.04.0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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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가능성"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42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김범준 판사는 3월 23일 이러한 판단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정1346).

A씨는 2022년 10월 28일 서울 중랑구에서 21:00쯤부터 23:00쯤까지 소주 2잔 내지 반 병 정도를 마신 후 같은날 23:45경 운전을 하던 중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위 사고의 목격자가 'A씨의 얼굴이 빨갛고 비틀거린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 같은날 00:27경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5%로 측정되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400미터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대법원 판결(2013도6285)을 인용,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 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점인 2022. 10. 28. 23:45경과 음주측정 시점인 2022. 10. 29. 00:27경 사이에는 42분의 간격이 있으므로, 측정수치인 0.035%가 운전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운전 종료시점인 2022. 10. 28. 23:45경은 음주 종료 시점인 2022. 10. 28. 23:00경으로부터 45분이 지난 때이고, 음주측정 시점은 음주 종료 시점으로부터 87분이 지난 때인바, 운전 종료 시점 및 음주측정 시점 모두 일반적인 상승기의 최대 시간 90분이 경과하지 않은 때로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때로 보이고 오히려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나아가 "▲피고인의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기준 치의 하한인 0.03%와는 불과 0.005% 차이에 불과한 반면에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은 42분으로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큰 이 사건에서 음주측정수치에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는 방법으로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선고 2006두15035 판결 참조),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와 달리 상승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어느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주행하다가 위 차량들을 충격한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위만으로 그 당시 피고인이 운전에 지장을 받을 만큼 취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무죄라는 것이다.

김 판사는 또 "단속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술의 종류 및 음주량: 소주 2잔'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소주 반 병을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정확한 음주량을 특정하기도 어렵고, '피고인의 얼굴이 빨갛고 비틀거린다'라는 목격자의 112신고 내용 및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눈 충혈'이라고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만으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