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일부 다른 데 썼어도 교육 실시했으면 학부모에 반환처분 부적법"
[행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일부 다른 데 썼어도 교육 실시했으면 학부모에 반환처분 부적법"
  • 기사출고 2023.04.04 09: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법적 근거 부족…회수처분으로 충분"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특성화교육비의 일부를 다른 데 썼더라도 특성화교육을 실시했다면 학부모에게 특성화교육비를 반환하도록 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월 16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교회 부설 사립유치원의 경영자인 A씨가 "특성화교육비 회수처분과 반환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2두63744)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판결 중 특성화교육비 반환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동인이 A씨를 대리했다.

서울시교육감이 2019년 5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이 유치원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2019년 8월 A씨에게 ①학부모들로부터 특성화교육비 명목으로 수령한 돈 중 목적 외로 사용한 14억 6,300여만원을 유치원의 회계로 회수하고, ②회수된 14억 6,300여만원을 해당 특성화교육비를 지급한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며, ③위와 같은 유치원 자금의 목적외 사용 등을 원인으로 유치원 원장 B씨에 대해 파면 등의 징계를 할 것을 요구하는 처분을 내리자 A씨가 소송을 냈다. 이 유치원은 1985년 2월 1일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 B원장은 2014년 3월경부터 이 유치원의 원장으로 재직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액 중복합산 등의 이유로 회수 · 반환 금액을 9억 7,900여만원으로 깎으면서도,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특성화교육비 회수 · 반환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특성화교육비 회수처분은 적법하나 반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먼저 종전의 대법원 판결(2019두43436)을 인용, "법인이 아닌 개인이 설치하는 유치원이라고 하더라도, 유치원의 회계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무 등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원칙 아래 그 회계처리의 방법, 수입금 내지 지출의 방법이 법정되어 있는 것으로, 유치원의 원장은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유치원의 지도 · 감독기관인 교육감에게는 원장 등에 대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지도 · 감독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며 "다만, 교육감의 회계처리방법 준수 관련 지도 · 감독의 권한은 위반된 회계처리방법을 법정된 것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사후적으로 시정하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의 다른 규정에 근거하여 행사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유치원 원생들이 유치원으로부터 특성화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고가 회계처리방법 시정 목적이 아닌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의 '교육과정 운영 내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한 교육관계법령 등 위반' 시정 목적에서 특성화교육비 등으로 지급받은 돈의 환불까지도 명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유치원은 학부모들로부터 특성화교육비를 지급받아 이에 따른 특성화교육을 실제로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특성화교육비를 학부모들에게 환불하도록 명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반환처분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특성화교육비가 전부 특성화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실제 특성화교육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잉여금은 학부모들에게 반환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유치원으로서는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실제 특성화교육에 지출되지 않은 잉여금을 교비회계로 편입한 뒤, 이를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에 필요한 시설 · 설비를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고(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 호), 이와 달리 학부모들이 납부한 특성화교육비가 전부 특성화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학부모들로부터 특성화교육비를 징수하면서, 특성화교육비가 오로지 특성화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에만 지출될 것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반환처분은 원고가 임의로 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한 돈을 교회로 인출하였다는 점을 원인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회계처리 방법 시정 목적에서 행사한 지도 · 감독 권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처분이고, 피고의 지도 · 감독 권한은 법령에서 허용한 목적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데 교회로 부당하게 인출된 돈을 유치원의 회계로 회수할 것을 명한 부분만으로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반환처분은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징계요구처분에 대해선 1, 2심과 대법원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