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때 선순위 임대차 정보, 임대인 납세증명서 제시해야"
"임대차계약때 선순위 임대차 정보, 임대인 납세증명서 제시해야"
  • 기사출고 2023.03.3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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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임차권등기 신속화도 도모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고 잠적해버리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내용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에 대한 정보와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화를 도모한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인의 주소불명이나 송달회피 또는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 미정리 등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에겐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는 압박수단이 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속화 조항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정비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또 임대인 정보 제시의무 조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속화 개정 내용은 개정법 시행 전에 내려져 개정법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