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유효"
[민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유효"
  • 기사출고 2023.03.3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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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아"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월 30일 주택용 전기사용자 87명이 "누진제에 따라 납부한 요금 중 5,800여원∼280만여원을 돌려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다20707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인강이 1심부터 원고들을 대리했으며, 한전은 정부법무공단이 대리했다.

원고들은 "전기공급계약에 편입된 기본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 방식을 취하는 부분(2~7단계)은 고객인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서 약관법 6조에 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전기요금 중 1단계 요금을 적용해 계산된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은 "누진요금은 관련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요금 방식으로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이를 통해 전력수급이 안정되면 주택용 전기사용자들도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이익을 얻게 된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기본공급약관에서 주택용 전력에 관하여 두고 있는 누진요금제(이하 '이 사건 누진제'라고 한다)가 관련 규정에서 명시한 누진요금의 도입요건, 즉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여 도입된 경우에 해당하고,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정도로 주택용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요금방식이 아니라면, 설령 이 사건 누진제가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요금방식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가 말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관련 규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제출받은 회계자료 등을 통해 총괄원가 및 종별공급원가(총괄원가를 기초로 산정된 용도별 전력의 공급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책정한 전기요금이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책정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이윤의 성격을 가지는 적정투자보수가 총괄원가에 포함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그 액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감독 · 통제하는 절차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 사건 누진제의 구간 및 구간별 전기요금(이하 '이 사건 누진요금'이라고 한다)이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그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정된 것으로,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정도로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설령 이 사건 누진요금이 주택용 전기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전기요금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가 말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