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고객과 소송중인 상대방에게 고객의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발급…위자료 100만원 지급하라"
[손배] "고객과 소송중인 상대방에게 고객의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발급…위자료 100만원 지급하라"
  • 기사출고 2023.03.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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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개인적인 금융정보 해당…불법행위"

은행 직원이 고객과 소송중인 상대방에게 이 고객이 타인에게 500만원을 보낸 '타행송금의뢰 확인증'을 임의로 발급해주었다가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대구지법 황영수 판사는 3월 21일 고객 A씨가 은행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소12399)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황 판사는 "피고는 은행 직원으로 원고와 소송중인 C에게 2022. 4. 15. 원고 명의로 2018. 4. 4. 한 농업회사법인에 5,000,000원이 송금되었다는 내용의 '타행송금의뢰 확인증'을 발급하여 주었다"고 지적하고, "이는 실제로는 C가 원고의 명의로 위 회사에 송금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의 개인적인 금융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임의로 발급하여 C에게 교부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다만, 피고가 위 확인증을 발급하게 된 경위, C가 위 확인증을 소송에서 사용한 점, 원고가 이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 참작, 위자료 액수를 100만원으로 정했다.

이진원 변호사가 A씨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