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건설근로자의 '외국 거주 외국인유족'은 퇴직공제금 못받아 구 건설근로자법 조항 위헌"
[헌법] "건설근로자의 '외국 거주 외국인유족'은 퇴직공제금 못받아 구 건설근로자법 조항 위헌"
  • 기사출고 2023.04.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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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9년 법 개정으로 차별 조항 사라져

헌법재판소는 3월 23일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14조 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3조 1항의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2020헌바471).

그러나 2019. 11. 26. 법률 제16620호로 개정된 건설근로자법 14조 2항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더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외국거주 외국인유족 제외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 위 개정법의 시행 이후에 퇴직공제금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국거주 외국인유족'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의 A(여)씨는 남편이 한국에서 건설근로자로 일하며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돈으로 자녀와 함께 생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남편이 2019년 9월 25일 터널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 중 무개화차 사이에 머리가 끼는 사고로 사망하자,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상대로 퇴직공제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제회가 A씨가 구 건설근로자법 14조 2항에 따른 '외국국적의 외국거주 유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 A씨는 공제회를 상대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재판 중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퇴직공제금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자 A씨가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만을 재원으로 하여 마련된 퇴직공제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 혹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더라도 국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일이 없고, 사업주의 추가적 재정 부담이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재원 확보가 문제될 것도 없다"고 지적하고, "또한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은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자격'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 지급 업무에 특별한 어려움이 초래될 일도 없다는 점에서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에서는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이 '연금'의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보험급여가 부당지급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시금' 지급 방식인 퇴직공제금의 지급에서는 그러한 우려가 없으므로 '연금' 지급 방식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규정을 퇴직공제금에 준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퇴직공제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건설근로자의 사망 당시 유족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므로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에 있어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이 '외국인'이라는 사정 또는 '외국에 거주'한다는 사정이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혹은 '국내거주 외국인유족'과 달리 취급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한국 국민인 유족' 및 '국내거주 외국인유족'과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