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경비원에 '경비 외 업무' 시키면 허가 취소…헌법불합치"
[헌법] "경비원에 '경비 외 업무' 시키면 허가 취소…헌법불합치"
  • 기사출고 2023.04.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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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과잉금지원칙 위배…직업의 자유 침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월 23일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비업법 7조 5항과 19조 1항 2호 중 '시설경비업무'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20헌가19)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2024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했다.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다.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인 A사는 2016년 11월 김해시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B씨를 경비원으로 고용했다. A사는 B씨로 하여금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위 아파트에 근무하면서 경비업무 외에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재활용 분리수거, 택배관리, 주변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는 이유로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을 받자, 창원지법에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위 재판 중 경비업법 7조 5항, 19조 1항 2호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경비업법 7조 5항과 19조 1항 2호는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시설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에 전념하게 하여 국민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비경비업무의 수행이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적으로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경비업무의 전념성이 훼손되는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비경비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을 일률적 ·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경비업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며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15조의2 제2항, 제19조 제1항 제7호 등을 통해서도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조차 경비원에게 비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만 하면 허가받은 경비업 전체를 취소하도록 하여 경비업을 전부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시설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헌재 관계자는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할 경우 비경비업무의 수행이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해치는 경우마저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이 허용되는 용인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잠정적용을 명할 경우 당해사건의 제청신청인들마저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용중지를 명했다"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