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검사 수사권 축소' 법사위 가결, 국회의원 심의 · 표결권 침해
[헌법] '검사 수사권 축소' 법사위 가결, 국회의원 심의 · 표결권 침해
  • 기사출고 2023.03.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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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청법 · 형소법 개정 유효, 검사 권한 침해가능성 인정 안 돼"

헌법재판소가 3월 23일, 지난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된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련된 2건의 권한쟁의 심판(2022헌라2, 2022헌라4)에 대한 결정을 선고했다.

"실질적 조정심사 없고, 토론 기회 제공 안 해"

헌재 전원재판부는 먼저 재판관 9명 중 5명의 인용의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022. 4. 27.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으로 각 가결선포한 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법사위 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하여 미리 가결의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하였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회법 제57조의2 제4항 및 제6항, 제58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와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선 재판관도 "법사위 위원장은 미리 가결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조정위원을 선임하여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하였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심사보고와 토론 등의 절차를 생략하였다"며 "이로 인하여 조정위원회 조정안 의결에는 국회법 제57조의2 제4항 및 제6항, 제57조의2 제10항, 제57조 제8항 및 제5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법사위 전체회의 표결절차에는 국회법 제5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인용의견을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각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및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법사위 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전제로 권한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미선 재판관도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 표결권 침해는 인정되나, 그 정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 표결권이 전면 차단되어 의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회의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국회의 형성권을 존중하여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 및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도,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권한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무효확인청구도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헌법과 국회법에 회기의 하한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짧은 회기라고 하여 위헌 ‧ 위법한 회기로 볼 수 없고, 적법하게 결정된 회기가 종료되어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권한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수정안은 법사위에서 실제 논의되었던 사항이 포함된 것이므로, 원안과의 직접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적법한 수정동의"라고 밝혔다. 이미선 재판관도 위 4명의 재판관의 의견과 동일한 이유로 권한침해청구 및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며 "다만, 법사위에서 청구인들이 법률안 심의 ‧ 표결권을 침해받았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적법하게 의사절차가 진행된 이상 법사위에서의 절차상 하자만으로 본회의에서도 법률안 심의 ‧ 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추가했다.

이미선 재판관이 법사위 표결절차에 국회법 위반을 인정, 법사위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권한쟁의가 인용되었으나, 무효확인청구 및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에선 기각 의견을 내면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수사 · 소추권, 국가기관 사이 조정 ‧ 배분"

헌재는 또 국회가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검찰청법을 개정한 행위 및 같은 날 법률 제18862호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에 대해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이 낸 권한침해 및 무효확인 청구사건(2022헌라4)에서,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법무부장관과 검사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법무부장관의 경우 청구인적격이 없고, 검사들의 경우 권한침해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의견을 냈다. 각하의견은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 ‧ 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 및 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 ‧ 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